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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제 개혁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 실천을 위한 세제 법안이 지난 달 25일 연방 하원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The One, Big, Beautiful Bill)이라 표현된 법안이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법안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트럼프가 1기 때 시행했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감세법의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가 지난해 대선 때 공약한 팁과 초과 근무수당에 대한 면세, 국내산 자동차 구매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상속세 면세 한도 2배 증액, 대체최소세(AMT) 폐지, 그리고 건강보험 미가입 시 벌금 인하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팁·초과 근무 수당 소득세 면제   팁 수입과 초과 근무 수당 수입에 대해서는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팁 소득은 과세 대상으로 약 400만 명 이상의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사업주도 고용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초과 근무수당 수입에 대한 면세 혜택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도록 하였다.   ▶사회보장 연금 소득세 면제   현재 사회보장 연금 수령자는 일정 소득 이상일 경우 연금의 최대 85%까지 과세한다. 트럼프는 이를 전면 비과세하여 은퇴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세(SALT) 공제 한도 조정   현재 지방세 공제 한도는 연간 1만 달러로 제한되어 있으며,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세율이 높은 주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에게 불리한 구조이다. 트럼프는 SALT 한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다. 공제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이 엇갈리고 있는데, 고소득층 감세로 이어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내 제조업체 세금 감면   국내 생산 기업을 위한 특별 감세 정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제조업을 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15%까지 인하하고, 설비 투자 감가상각 공제 확대 및 연구 개발 비용 전액 공제 등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추진하고 있다.     ▶헤지펀드·사모펀드 및 스포츠팀 세금 혜택 폐지   부유층을 위한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의 ‘캐리드 인터레스트(Carried Interest)’ 세제 혜택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스포츠팀 소유주의 세금 공제도 제한하여 선수 계약, 미디어 계약 등에 대한 비용을 세금 공제로 처리하지 못하게 한다. 이로써  부유층의 감세 혜택을 줄인다.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도 통과되어야 최종 법률로 제정된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연금 세제 초과 근무수당 소득세율 인하 세제 법안

2025-06-15

조지아 소득세율·법인세율 내린다

내년 개인·기업 50억불 절감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18일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 법안에 서명, 내년 조지아 주민과 기업은 약 5억 달러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켐프 주지사가 서명한 소득세율 인하 법안(HB 1015)에 따라 조지아 소득세율은 5.39%로 낮아졌다. 소득세율은 지난 1월 1일부터 5.75%에서 5.49%로 낮아졌으나 인하폭이 더 커졌다. 최종적으로는 4.99%까지 인하한다는 것이 주정부의 목표다.   소득세율이 낮아지며 납세자들은 내년 약 3억6000만 달러 세금을 덜 낼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공제 후 과세 소득이 6만 달러라고 가정했을 때, 60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개인소득세는 주 정부 예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며, 학교, 공중 보건, 치안, 법원 등 다양한 곳에 쓰인다.   켐프 주지사는 또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법안(HB 1023)에도 서명했다. 법인세율도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5.39%로 떨어진다. 주 정부는 내년에 기업들이 1억2700만~1억7500만 달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켐프 주지사는 아울러 주지사는 부양가족에 대한 표준 소득공제액을 현행 3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늘리는 법안(HB 1021)과 과도한 재산세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증가율에 따라 주택 산정가치 상한선을 제한하는 법안(HB 581)에도 서명했다.   조지아 주 정부의 세금 징수액은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지난 3월부터는 감소세로 반전됐다. 지난달 세수는 12.6% 줄었으며, 내년까지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3년동안 전례없는 세수 풍년으로 160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흑자재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 회계연도에 50억달러를 투입, 주청사 리모델링, 조지아대학(UGA) 의대 신설, 교도소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윤지아 기자소득세율 조지아 소득세율 인하 조지아 법인세율 법인 소득세율

2024-04-18

소득세·재산세 줄이는 패키지 법안 추진

존 번스 조지아주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가 소득세율 인하, 재산세 감면, 자녀 세금공제 확대 등을 일괄적으로 묶은 패키지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패키지 법안이 통과되면 조지아 주민들은 수억 달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번스 의장은 이날 주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법안은 주 전역 납세자들에게 구제 혜택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주머니로 돈을 돌려줌으로써 조지아 경제를 계속 떠받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와 공화당 주도의 의회는 현재 주정부의 재정흑자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2022년 통과된 법안(HR 1437)에 따른 소득세율 인하 일정을 앞당길 것이라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법안은 2029년까지 소득세율을 5.75%에서 4.99% 단일세율로 낮추고 소득세 환급금도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지아 소득세율은 올해부터 5.49%로 떨어졌으나 켐프 주지사, 번스 의장 등을 비롯한 입법부는 올해 세율을 5.39%로 더 낮추겠다고 밝혔다. 켐프 주지사는 "올해 세율이 낮아지면 주민들은 연간 약 3억 달러 세금을 덜 낸다"고 주장했다.     조지아는 '세수 풍년'을 맞으며 지난 2년 동안 주민들에게 250~500달러씩 소득세를 환급해준 바 있다. 또 주 의회는 지난해 재산세 감면을 승인했으며, 2022년 3월 처음 유류세 징수 중단을 시작한 후 주민들은 약 2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원들은 소득세율 인하 외에도 자녀에 대한 소득세 공제액을 연간 3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인상한다는 법안도 추진 중이며, 자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홈스테드 공제액도 연간 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두 배 늘린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하원 사무국은 "이 두 법안이 합쳐지면 주민들은 연간 약 2억50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버트 존스 부지사 또한 하원의 세금 감면 패키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아 기자소득세율 조지아 조지아 소득세율 소득세율 인하 번스 조지아주

2024-01-25

조지아주 소득세율 5.75%→4.99%로 인하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26일 소득세율 인하 법안에 서명해 조지아 주의 주 소득세율은 5.75%에서 4.99%로 점진적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켐프 주지사는 이날 '화이트 다이아몬드 그릴' 식당을 방문해 하원법안 1437(HB1437)에 서명했다. 이 식당은 공화당 주지사 경합 후보인 데이비드 퍼듀 연방상원의원이 좋아하는 식당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사인 직후 "이 법은 열심히 일하는 조지아인들의 호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넣기 위해 고안된 법"이라며 "앞으로도 조지아인들의 주머니를 지키기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조지아주 의회는 정기회기 폐회를 앞두고 주 소득세율을 오는 2029년까지 단일 세율 4.99%로 낮추는 소득세율 개편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현행 조지아주의 소득세율은 최고 5.75%에서 2024년 단일세율 5.49%로 인하된 후 2029년 4.99%까지 내려간다. 이에 따라 조지아 납세자들은 2025년 소득세 신고분부터 인하된 단일세율 적용을 받게 된다.     소득세율 인하와 함께 표준 공제액도 현행 1인 2700달러에서 1만 2000달러로, 부부합산 7400달러에서 2만4000달러로 높아진다. 그러나 어린이 등의 부양가족 공제액은 1인당 3000달러로 변동이 없다. 아울러 단일세율로 바뀌면서 자선 기부를 제외한 항목별 공제혜택은 없어진다.       이같은 소득세제 개편에 따라 조지아 주민은 연간 10억달러의 소득세를 덜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우 기자조지아주 소득세율 조지아주 소득세율 소득세율 인하 소득세율 개편법안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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